불법추심신고의 기준
의도치않게 돈을 썻다가 신용불량이되어 채권추심을 받게되는 분들이 있을텐대요. 어떠한 경우가 불법추심의 기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태에서 불법추심을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의 판결을 받고나면 추심 금지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는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이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이죠.
이후 부터는 채권추심을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추심을 받게 됐다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떨어진 이후 송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개인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면 송달이 도착했는지의 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되게 된다면 통화녹음이나 증거를 남긴후에 불법추심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통화녹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불법추심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외에 금지명령 전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채권추심을 할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등을 하는경우, 오후9시 이후에 방문하는경우 그리고 관계인 가족이나 친지 또는 세입자라면 건물주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출이나 금융등을 소개하며 변제를 요구한다던가 하루에 2회이상의 독촉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들은 모두 불법추심이 됩니다.
만약 채권추심을 위해 자택방문을 하게될경우엔 전화나 문자로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직장이나 부모님 또는 친인에게 찾아가서도 안됩니다. 부득이하게 나와 관련된 3자에게 내가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리는것 또한 안되지만 본인이 연락이 안될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연락은 받아야 하며 만약 연락이 안될시엔 채권자가 부모님이나 가족등을 찾아가서 빚독촉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알려지는것이 싫다면 우편물이나 연락등은 꼭 확인하셔서 연락은 항상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불법대부업체나 약속한 대금을 입금하였는대도 이자가 발생하여 더 입금하라고 한다면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한뒤 불법추심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들을 살펴 보고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한후 만약 해당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