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넣어보자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밀린임금을 받기위해선 가까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진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을 넣은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된 임금이 확정되면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하라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경우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의 첫번째는 가까운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위 주소로 접속하면 지역별 노동부 지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지역의 지청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경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지만 지방 지청의 진정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진정서에 들어갈 필수 내용은 근로기간과 체불된 임금내역, 사업장의 주소나 사업자번호등의 기본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작성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제출, 우편으로 제출, 또는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를 통한 제출이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며, 노동부 해당지청으로 출석할것을 요구합니다. 신고자를 먼저 조사한후 사업자를 불러 조사하며,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후 대략 10일에서 14일사이에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부 조사관이 면밀한 검토를 할수있도록 통장 이체내역이나 임금 체불이되며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피해를 입증할수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조사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이같은 조사가 끝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중간선에서 합의를 볼것을 권유하기도 하며, 사업주의 행위가 심할경우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보는 기준은 지급일로부터 30일이 넘었거나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밀렸을경우입니다. 사장님과의 대면이 불편하더라도 이런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전에 꼭 할말을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