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알아보기
4월 말부터 사업자모집이 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집주인에게 확정된 수입을 주는 신사업입니다. 원래 임대료는 80%였지만 85%로 상향 되기도했는데요.
이게 무슨사업이냐 하면 신축으로 구입한 집이나 경수선(가벼운집수리) 를 한 집을 가지고있는 집주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비어있을때든 가득차있을때든 만실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임대료 수준을 현시세의 85%수준으로 해야만 확정수익을 받을수있습니다. 원래는 신축주택을 가진 집주인만 임대주택 사업을 할수있었는데, 경수선된 집이라도 사업을할수있도록 추가되었다고합니다.
일단 올해에 우선 1000가구를 먼저 공급을 하기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를 4월 말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신청가구수가 64가구 밖에 안되어 사업유형을 투룸인 주택과 경수선된집까지 포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직접 주택을 찾아서 신청해야 했지만 LH 에서 추천형이 추가되기도 한답니다. LH 추천형은 LH와 공인중개사나 분양사업자와 같이 임대주택 사업용 다가구나 공동주택을 확보하여 집주인에게 수익율을 제시하는방식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의 다양한 참여를위해 원래는 원룸면적의 주택만 허용했으나, 인기가 좋은 투룸도 신청할수있도록 확대했다고 합니다.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좋아할만한 집을 임대하는 방침은 옳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위해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는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건설할경우 3억원이 융자가 되며, 공동주택을 건설할경우엔 한세세당 6천만원씩 융자가 됩니다.
우선 사업접수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접수해야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게되면서는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집수리된것) 그리고 매입방식 개별신청형으로 시작해서 5월에는 LH추천형으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내에 1000가구를 공급을 할 계획인데요. 민간자산을 이용해서 도심내에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자리를 잘잡아서 집구하기 힘든분들에게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집을 구하실분들이나 임대를 하실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수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