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과 법적효력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기에 요건을 잘 갖추어야 나중에 법적효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쓰는법은 꽤 중요한데요. 차용증에 들어가야할 내용들과 기재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차용증을 쓸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할 중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서

  금액 :

  이자 :

  변제일 :


  기타조건

  연체시에 조건과 이자



  채무자  : ○ ○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연대보증인(있을경우)  : ○ ○ ○

  주민번호 :

  주소 :


  채권자 ___________ 인


차용증 쓰는법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것은 빌려주는 금액과 합의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변제일이라 함은 만기일로 갚기로 약속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에대한 조건도 꽤 상세하게 들어가는게 좋은데요.

만약 이자기일이나 변제기일에 대한 약속을 못지켰을경우 이에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선 특약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이렇게 쓰여진 차용증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때 소송이나 법률적으로 대여한 금액을 보호받기위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데요. 법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이라 함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떻게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하는거죠. 그리고 빌려준사람과 빌린사람의 명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적고 서명을하거나 날인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그리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하는게 좋겠죠. 만약 갚지 못했을경우를 대비하여 연대보증인이나 재산에 대한 저당권등을 설정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설명된 차용증 쓰는법에 따라 다 작성했다면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공증을 받기위해서는 돈을 빌린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차용증 쓰는법


앞서 설명한것처럼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간인되었다면 굳이 공증이 안되어도 법적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일을위해서나 빌린사람의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증을 해두면 더 좋겠죠.


그리고 간인이나 서명을 받을땐 사인과 함께 지장까지 꼭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쓰는법에서 기타조건의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실히 약속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ruhabe

생활정보와 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