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미지급 신고방법

법으로 정해직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고용자는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했을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기준은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좀더 세부적인 지급기준으로 따지자면 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한달 60시간이 넘어야 하며, 중간에 근로단절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에 가입여부와 관게없이 입사일이 확실하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지급기준금액은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평균급여로 기준이 됩니다. 입사때 초봉이 아닌 가장 최근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것이죠.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1년의 기한은 월차나 휴무일을 제외한 날이 아닌 포함하여 입사일과 퇴사일이 1년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1년에서 하루나 이틀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급 지급기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같은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미지급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근기준법상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아 근로종속관계가 성립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를 비롯해, 입사후 최근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이체내역 도 필요합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기전에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노동법상 퇴직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때문에 기간안에 청구를 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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