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미지급 신고방법
법으로 정해직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고용자는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했을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기준은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어야 합니다.지급기준금액은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평균급여로 기준이 됩니다. 입사때 초봉이 아닌 가장 최근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것이죠.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만약 위와같은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미지급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기전에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노동법상 퇴직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때문에 기간안에 청구를 해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