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인터넷발급 


부동산이나 건물, 토지등을 거래할때 꼭 빼놓지말고 봐야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압류나 담보설정등 해당 부동산의 세세한 정보와 권리사항을 알수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는 등기소를 직접방문하는것과 인터넷에서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과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보통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사이트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열람은 700원 인터넷발급은 1000원입니다.



메인화면에서 열람만 한다면 열람버튼을 발급을 한다면 발급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는 열람하기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표제부나 갑구, 또는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기본적인 주소를 비롯해 부동산이나 건물의 정보가 기록되어있는것이구요. 갑구는 소유권이나 이전내역 등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 내용등도 확인할수 있죠.



또한, 현재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을 지정하여 볼수있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런서류를 중개인이나 관련전문가가 서류를 검토하여 넘겨주기도 하지만, 직접 거래하시는 분이라면, 꼼꼼히 다시한번 확인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에 익지 않은 서류라도 자주 보게된다면, 나중에 다른건물이나 부동산의 가치나 정보도 눈에 쏙쏙 들어올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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