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에서 정의한 과태료 의미는 공법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사람에게 부과되는 돈을 말하고 범칙금 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특히 교통법상 신호위반, 속도위반 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차이 에 대해 혼동되는 분들이 알아야 할것은 간단하게 차명의자에게 부과되는것,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것이 보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범칙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는것은 교통위반으로 인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이겠죠. 이때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확인을 한후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위반한 사람이 내야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이것은 형사상 처벌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지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면허정지 등이 될수 있습니다. 주로 신호위반, 불법유턴 때 많이 적발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는 뭐가 다르냐구요? 이런경우가 있죠. 불법주정차 또는 속도위반카메라 단속에 걸릴경우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는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나 범칙금은 부과하지 못하고 대신 과태료 로 차량 소유주에게 금전적인 징계만 하는것이죠.

과태료 범칙금

기억해야 할것은 과태료는 미납되어도 강제적인 조취가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이지만, 범칙금은 정해진기일까지 내지 않을경우 강제적인 처벌이 됩니다. 보통은 현장에서 딱지로 많이 띠는 빨간종이인데, 이건 꼭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잊어 버렸다면 과태료 나 범칙금을 조회할수 있는 사이트인 https://www.efine.go.kr 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차이 를 정리하자면, 단순한 금정적인징계와 법적인벌금 으로 생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자동차 과태료가 미납되어 번호판이 영치된적이 있는데 가서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스쿨존에서 생각지 않게 속도위반으로 카메라에 많이 찍혔더군요. 


그래서, 차량별 법령위반시 범칙금 금액이미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도 스쿨존에서는 20km 라는 낮은 속도를 깜박하고 위반할수 있으니 스쿨존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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